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등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법령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집·판매·유통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벌칙
동법 제74조에 따라 제50조의2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안내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담당자 이메일 주소, 문의 이메일 주소 등은 업무 협의·민원 접수·서비스 안내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, 무단 수집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.
정당한 사유로 담당자에게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contact@dgrise.or.kr 또는 대표번호 053-000-0000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부칙
본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